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업무·대행인력 등급
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— 2급 대상물 대행 가능 업무 2가지, 대행인력 배치 등급 빈칸
검증중 2026. 10. 21. 기준 2027년부터 관리실무 (추정)
굵은 글씨(채점 키워드)를 가리고, 누르면 하나씩 보여 줍니다.
문제
물음 3)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(5점)
(1)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업무 2가지를 쓰시오. (2점)
(2)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·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 중 “소방안전관리등급 및 설치된 소방시설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 등급”에 관한 내용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. (단,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] 내의 비고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) (3점)
|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|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| 대행인력의 기술등급 |
|---|---|---|
| 1급 또는 2급 | 스프링클러설비,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( ㄱ ) | ( ㄴ ) 점검자 이상 1명 이상 |
| 1급 또는 2급 |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| ( ㄷ ) 점검자 이상 1명 이상 |
핵심 키워드
- 대행 업무 = 시설 관리 2가지 (피난·방화시설 / 소방시설)
- 스프링클러·물분무등·제연 → 중급, 옥내·옥외소화전 → 초급
답안
(1) 대행 가능한 소방안전관리업무
-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
-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
(2) 빈칸
- ㄱ: 제연설비
- ㄴ: 중급
- ㄷ: 초급
근거
- 시행령 제28조 제2항: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법 제24조 제5항 제3호(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)와 제4호(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)입니다.
- 시행규칙 별표 1 [표 1]: 1급·2급 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,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된 경우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,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만 설치된 경우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. (3급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→ 초급점검자 이상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