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대별 점검방법·하나의 대상물·분사헤드 기준
공동주택 세대별 점검방법 빈칸,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나로 보는 경우 6가지,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분사헤드 설치기준
근거 조항 3개
-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제6호
-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비고 제2호
-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107A)2.9
원문: 국가법령정보센터
문제
물음 5)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(14점)
(1)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, 점검자의 자격, 점검 장비,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 중 “공동주택(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) 세대별 점검방법”에 관한 내용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. (3점)
가. 관리자(관리소장,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입주민(세대 거주자를 말한다)은 ( ㄱ ) 주기로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. 나. 가목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( ㄴ )할 수 있으며,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. 다만,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 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. 다.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( ㄷ )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( ㄹ )퍼센트 이상, ( ㅁ )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( ㅂ )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(2)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한 내용 중에서 “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는 경우” 6가지를 쓰시오. (6점)
(3)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107A)상 분사헤드의 설치기준 5가지를 쓰시오. (5점)
핵심 키워드
- 세대별 점검: 2년 주기, 원격 점검, 작동점검만 50% / 종합점검 30%
-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6가지: 내화구조 연결통로(길이 조건), 비내화 연결통로, 컨베이어·플랜트배관, 지하보도·지하상가·터널, 방화셔터 등이 없는 피트, 지하구
- 분사헤드: 높이 0.2~3.7 m, 방출시간 충족 개수, 부식방지·표시, 방출률·압력은 제조업체 값, 오리피스 면적 70 % 이하
답안
(1) 빈칸
- ㄱ: 2년
- ㄴ: 원격 점검
- ㄷ: 작동점검
- ㄹ: 50
- ㅁ: 종합점검
- ㅂ: 30
(2)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나로 보는 경우
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(연결통로)로 연결된 경우
-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 m 이하인 경우
-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 m 이하인 경우 (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의 1/2 이상이면 벽이 있는 구조, 1/2 미만이면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)
-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
-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
- 지하보도, 지하상가, 터널로 연결된 경우
- 자동방화셔터, 60분+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(전기설비 또는 배관설비 등이 설치되는 공간)로 연결된 경우
-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
(3) 분사헤드 설치기준
-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 바닥으로부터 최소 0.2 m 이상 최대 3.7 m 이하로 하고, 천장높이가 3.7 m를 초과하면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할 것 (분사헤드의 성능인정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)
- 분사헤드의 개수는 방호구역에 2.7.3에 따른 방출시간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
-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고 오리피스의 크기, 제조일자, 제조업체가 표시되도록 할 것
- 분사헤드의 방출률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할 것
- 분사헤드의 오리피스 면적은 연결되는 배관구경 면적의 70 % 이하가 되도록 할 것
근거
- (1)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가목~다목 (공동주택 세대별 점검방법)
- (2)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 가목~바목. 다만 비고 제3호에 따라 연결통로·지하구 양쪽에 자동방화셔터·방화문(경보·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해 자동으로 닫히는 것) 또는 드렌처설비·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적합하게 설치되면 각각 별개의 대상물로 봅니다.
- (3) NFTC 107A 2.9.1.1~2.9.1.3, 2.9.2, 2.9.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