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·설치 소방시설
초고층·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하층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, 피난안전구역 설치 소방시설(설비별)
검증중 2026. 10. 21. 기준 2027년부터 1차 이동 (추정)
확인 중: (1) 별표 2는 원문 이미지 대조가 남아 있습니다. (2)는 시행령 제14조 제2항 원문과 대조했습니다.
근거 조항 2개
-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2원문이 이미지로만 제공됨
-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 제2항
원문: 국가법령정보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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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
물음 2)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피난안전구역에 관한 사항이다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(7점)
(1) 지하층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을 쓰시오. (3점)
- 지하층이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
- 지하층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
(2)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소방설비별로 모두 쓰시오. (4점)
- 소화설비
- 경보설비
- 피난설비
- 소화활동설비
핵심 키워드
- (수용인원 × 0.1) × 0.28 m²
- 둘 이상의 용도: 사용형태별 수용인원의 합
- 소화: 소화기·간이소화용구, 옥내소화전, 스프링클러 / 경보: 자탐 / 소화활동: 제연, 무선통신보조
답안
(1) 면적 산정기준
- 지하층이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
- 지하층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
(수용인원은 사용형태별 면적에 시행령 별표 1의 거주밀도를 곱하여 산정)
(2)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
- 소화설비: 소화기구(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만 해당), 옥내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
- 경보설비: 자동화재탐지설비
- 피난설비: 방열복, 공기호흡기(보조마스크 포함), 인공소생기, 피난유도선(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포함),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·유도표지, 비상조명등, 휴대용비상조명등
- 소화활동설비: 제연설비, 무선통신보조설비
근거
- (1)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2 (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)
- (2)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~제4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