답안서고 소방시설관리사

2025년 제25회 · 문제 3 물음 2 · 7점

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·설치 소방시설

초고층·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하층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, 피난안전구역 설치 소방시설(설비별)

검증중 2026. 10. 21. 기준 2027년부터 1차 이동 (추정)

확인 중: (1) 별표 2는 원문 이미지 대조가 남아 있습니다. (2)는 시행령 제14조 제2항 원문과 대조했습니다.

근거 조항 2개
  •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2원문이 이미지로만 제공됨
  •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 제2항

원문: 국가법령정보센터

굵은 글씨(채점 키워드)를 가리고, 누르면 하나씩 보여 줍니다.

문제

물음 2)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피난안전구역에 관한 사항이다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(7점)

(1) 지하층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을 쓰시오. (3점)

  • 지하층이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
  • 지하층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

(2)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소방설비별로 모두 쓰시오. (4점)

  • 소화설비
  • 경보설비
  • 피난설비
  • 소화활동설비

핵심 키워드

  • (수용인원 × 0.1) × 0.28 m²
  • 둘 이상의 용도: 사용형태별 수용인원의 합
  • 소화: 소화기·간이소화용구, 옥내소화전, 스프링클러 / 경보: 자탐 / 소화활동: 제연, 무선통신보조

답안

(1) 면적 산정기준

  • 지하층이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
피난안전구역 면적=(수용인원×0.1)×0.28 m2\text{피난안전구역 면적} = (\text{수용인원} \times 0.1) \times 0.28\ \mathrm{m^2}
  • 지하층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
피난안전구역 면적=(사용형태별 수용인원의 합×0.1)×0.28 m2\text{피난안전구역 면적} = (\text{사용형태별 수용인원의 합} \times 0.1) \times 0.28\ \mathrm{m^2}

(수용인원은 사용형태별 면적에 시행령 별표 1의 거주밀도를 곱하여 산정)

(2)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

  • 소화설비: 소화기구(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만 해당), 옥내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
  • 경보설비: 자동화재탐지설비
  • 피난설비: 방열복, 공기호흡기(보조마스크 포함), 인공소생기, 피난유도선(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포함),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·유도표지, 비상조명등, 휴대용비상조명등
  • 소화활동설비: 제연설비, 무선통신보조설비

근거

  • (1)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2 (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)
  • (2)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~제4호

문제 출처: 한국산업인력공단(큐넷)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지 — 공공누리 제1유형(출처표시).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,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