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능시험배관 유량측정장치 호칭지름 선정
성능시험배관 유량측정장치 최소호칭지름 선정과 직관부 최소거리 (주펌프 1,450 L/min)
검증중 2026. 10. 21. 기준 2027년부터 점검실무 (추정)
근거 조항 2개
-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102)2.3.72026.7.1 개정본 기준 조항 번호. 출제 당시에는 다른 번호였을 수 있음
-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103)펌프 성능시험배관 기준(NFTC 102와 같은 내용)
원문: 국가법령정보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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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
【문제 2】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(30점)
물음 1) 조건을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(6점)
〈조건〉
- 특정소방대상물에 옥내소화전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음
- 주펌프의 정격토출량은 1,450 L/min, 정격토출압력은 1.1 MPa 임
- 충압펌프의 정격토출량은 60 L/min, 정격토출압력은 1.1 MPa 임
- 주펌프의 체절압력은 정격토출압력의 130 % 임
-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 사양은 다음과 같음
- 오리피스 타입(Orifice Type)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별 유량범위(L/min)
호칭지름 32A 40A 50A 65A 80A 100A 125A 유량범위 70 ~ 360 100 ~ 550 220 ~ 1,100 450 ~ 2,200 700 ~ 3,300 900 ~ 4,500 1,200 ~ 6,000
-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의 거리는 8D 이상으로 하고,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의 거리는 5D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. 여기서 D는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임
- 유량측정장치의 성능기준을 고려할 것
- 기타 사항은 옥내소화전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따름
(1) 특정소방대상물의 점검 중 성능시험배관의 유량측정장치 불량을 발견하여 교체를 의뢰받았다. 위 조건을 참고하여 교체하려는 유량측정장치의 최소호칭지름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. (4점)
- 유량측정장치의 최소호칭지름 ( ㄱ )
- 선정이유 ( ㄴ )
(2) 성능시험배관의 최소호칭지름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하고, 성능시험배관의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의 최소거리(mm)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의 최소거리(mm)를 쓰시오. (2점)
- 성능시험배관의 최소호칭지름 ( ㄱ )
- 선정이유 ( ㄴ )
- ( ㄷ ) mm
- ( ㄹ ) mm
핵심 키워드
- 유량측정장치는 정격토출량의 175 % 이상까지 측정
-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 =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
- 충압펌프는 성능시험배관 대상이 아님 → 주펌프 기준
답안
(1) 유량측정장치
- ㄱ: 80A
- ㄴ: 유량측정장치는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 %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2,537.5 L/min 이상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. 65A는 최대 2,200 L/min으로 부족하고, 80A(700 ~ 3,300 L/min)가 이를 만족하는 최소 호칭지름이다. (충압펌프는 성능시험배관 설치 대상이 아니므로 주펌프 기준으로 선정)
(2) 성능시험배관과 직관부 거리
- ㄱ: 80A
- ㄴ: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르므로 80A로 한다.
- ㄷ: 640 mm
- ㄹ: 400 mm
근거
- NFTC 102 2.3.7.1: 성능시험배관은 펌프 토출 측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해 직선으로 설치하고, 유량측정장치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, 후단 직관부에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한다. 직관부 거리는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,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.
- NFTC 102 2.3.7.2: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%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.
- NFTC 102 2.2.1.7: 펌프 성능시험배관 설치 의무에서 충압펌프는 제외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