답안서고 소방시설관리사

2025년 제25회 · 문제 1 물음 2 · 4점

특수가연물 고발포 전역방출 포수용액량·방출구 수

특수가연물 저장 방호구역 20 m × 30 m × 10 m(저장높이 8 m), 팽창비 300, 방출시간 10분일 때 최소 포수용액량과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수

검증중 2026. 10. 21. 기준 2027년부터 1차 이동 (추정)
근거 조항 2개
  •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105)2.9.4.1.2, 표 2.9.4.1.2
  •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105)2.9.4.1.3

원문: 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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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

물음 2)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·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호구역 크기가 20 m × 30 m × 10 m (가로 × 세로 × 높이)이다. 높이 8 m까지 특수가연물이 저장되었다면, 이곳에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를 설치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. (단, 팽창비는 300이며, 방출시간은 10분이다.) (4점)

(1) 최소 포수용액량(L)을 구하시오. (3점) (2) 최소 포방출구수를 구하시오. (1점)

핵심 키워드

  • 관포체적 = 바닥면적 × (방호대상물 높이 + 0.5 m)
  • 특수가연물·팽창비 250 이상 500 미만 → 0.31 L/(m³·min)
  • 방출구: 바닥면적 500 m²마다 1개

답안

(1) 최소 포수용액량

관포체적

V=20×30×(8+0.5)=5,100 m3V = 20 \times 30 \times (8 + 0.5) = 5{,}100\ \mathrm{m^3}

포수용액량

Q=5,100 m3×0.31 L/(m3⋅min)×10 min=15,810 LQ = 5{,}100\ \mathrm{m^3} \times 0.31\ \mathrm{L/(m^3 \cdot min)} \times 10\ \mathrm{min} = 15{,}810\ \mathrm{L}

답: 15,810 L

(2) 최소 포방출구 수

20×30500=1.2→2개\frac{20 \times 30}{500} = 1.2 \rightarrow 2\text{개}

답: 2개

근거

  • NFTC 105 2.9.4.1.2: 관포체적(바닥 면으로부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.5 m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) 1 m³에 대한 분당 방출량. 특수가연물 저장·취급, 팽창비 250 이상 500 미만 → 0.31 L
  • NFTC 105 2.9.4.1.3: 고정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 m²마다 1개 이상

문제 출처: 한국산업인력공단(큐넷)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지 — 공공누리 제1유형(출처표시).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,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