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가연물 고발포 전역방출 포수용액량·방출구 수
특수가연물 저장 방호구역 20 m × 30 m × 10 m(저장높이 8 m), 팽창비 300, 방출시간 10분일 때 최소 포수용액량과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수
검증중 2026. 10. 21. 기준 2027년부터 1차 이동 (추정)
근거 조항 2개
-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105)2.9.4.1.2, 표 2.9.4.1.2
-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105)2.9.4.1.3
원문: 국가법령정보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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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
물음 2)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·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호구역 크기가 20 m × 30 m × 10 m (가로 × 세로 × 높이)이다. 높이 8 m까지 특수가연물이 저장되었다면, 이곳에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를 설치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. (단, 팽창비는 300이며, 방출시간은 10분이다.) (4점)
(1) 최소 포수용액량(L)을 구하시오. (3점) (2) 최소 포방출구수를 구하시오. (1점)
핵심 키워드
- 관포체적 = 바닥면적 × (방호대상물 높이 + 0.5 m)
- 특수가연물·팽창비 250 이상 500 미만 → 0.31 L/(m³·min)
- 방출구: 바닥면적 500 m²마다 1개
답안
(1) 최소 포수용액량
관포체적
포수용액량
답: 15,810 L
(2) 최소 포방출구 수
답: 2개
근거
- NFTC 105 2.9.4.1.2: 관포체적(바닥 면으로부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.5 m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) 1 m³에 대한 분당 방출량. 특수가연물 저장·취급, 팽창비 250 이상 500 미만 → 0.31 L
- NFTC 105 2.9.4.1.3: 고정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 m²마다 1개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