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압식 CO₂ 방호구역별 용기 수·방출가스량·배관계통도
변전실·모피창고·가연성액체 저장실에 고압식 전역방출 이산화탄소소화설비: 방호구역별 최소 저장용기 수, 40 % 농도의 방출가스 체적, 저장용기~선택밸브 배관계통도
검증중 2026. 10. 21. 기준 2027년부터 1차 이동 (추정)
확인 중: C실(가연성액체)은 액체 종류가 주어지지 않아 보정계수 1(설계농도 34 %)로 보았습니다. 배관계통도는 동관 체크밸브 배치가 교재마다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.
근거 조항 2개
-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106)표 2.2.1.1.1 (표면화재 약제량)
-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106)2.2.1.2 (심부화재 약제량)
원문: 국가법령정보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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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
물음 3) 그림과 같이 방화 구획된 특정소방대상물에 고압식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다. 충전비는 1.6이며, 저장용기의 내용적이 60 L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. (단, 높이는 3 m이다.) (10점)

(1) 각 방호구역의 최소 저장용기 수를 구하시오. (3점)
(2) A실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0 %일 때, 이산화탄소 방출가스의 체적(m³)을 구하시오. (단, 방호구역은 무유출 상태임) (3점)
(3) A, B, C실에 공급되는 소화약제를 다음 그림과 기호를 이용하여 저장용기에서 선택밸브까지 배관계통도를 완성하시오. (4점)

핵심 키워드
- 1병 = 60 L ÷ 1.6 = 37.5 kg
- 변전실(전기설비, 55 m³ 이상) 1.3 kg/m³ · 모피창고 2.7 kg/m³ · 가연성액체(표면화재, 45~150 m³) 0.9 kg/m³
- 무유출: 방출가스량 =
- 저장용기는 가장 큰 방호구역(B실) 기준 6병, 가스체크밸브로 방호구역별 개방 병수 분리
답안
(1) 방호구역별 최소 저장용기 수
면적 (그림에서 A실 경사부는 (0, 8)→(4, 5) 직선)
- A실: → 체적
- B실: → 체적
- C실: → 체적
1병당 약제량
| 실 | 화재 구분 | 약제량 | 병수 |
|---|---|---|---|
| A실 변전실 | 심부화재(전기설비) | → 3병 | |
| B실 모피창고 | 심부화재 | → 6병 | |
| C실 가연성액체 | 표면화재(45 m³ 이상 150 m³ 미만) | (최저 45 kg 이상) | → 3병 |
(2) A실 방출가스 체적 (무유출)
답: 52 m³
(3) 배관계통도
작성 요령
- 저장용기는 가장 많이 필요한 B실 기준 6병을 그리고, 각 저장용기와 집합관 사이에 가스체크밸브를 그린다.
- 기동용기는 실별로 1개씩(A·B·C), 각 기동용기에서 해당 실 선택밸브로 동관을 연결한다.
- 저장용기 개방용 동관: A실·C실은 3병, B실은 6병이 열려야 하므로 3번과 4번 사이 동관에 체크밸브를 두어 A·C 기동가스가 4~6번으로 가지 않게 하고, B 기동가스는 4~6번을 거쳐 1~3번까지 가도록 한다. A와 C 기동용기 동관에도 서로 역류하지 않도록 체크밸브를 둔다.
근거
- NFTC 106 표 2.2.1.1.1: 표면화재 방호구역 체적 45 m³ 이상 150 m³ 미만 → 1 m³당 0.90 kg, 최저한도 45 kg
- NFTC 106 2.2.1.2 (심부화재): 유압기기를 제외한 전기설비·케이블실 1.3 kg/m³(설계농도 50 %), 체적 55 m³ 미만의 전기설비 1.6 kg/m³, 고무류·면화류창고·모피창고·석탄창고·집진설비 2.7 kg/m³(75 %)
- 고압식 1병 약제량 = 내용적 ÷ 충전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