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저장장치 설치 높이·깊이, 방화구획 예외, 시험기관
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607): 설치 높이·깊이 제한, 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설비, 화재안전성능 시험기관 2곳
검증중 2026. 10. 21. 기준 2027년부터 점검실무 (추정)
근거 조항 3개
-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607)2.7.1
-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607)2.8.1
-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607)2.9.2
원문: 국가법령정보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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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
물음 4) 다음은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607)에 관한 내용이다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(6점)
(1) 다음 ( )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. (4점)
○ 전기저장장치는 관할 소방대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지면으로부터 지상 ( ㄱ )m(전기저장장치가 설치된 전용 건축물의 최상부 끝단까지의 높이) 이내, 지하 ( ㄴ )m(전기저장장치가 설치된 바닥면까지의 깊이)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.
○ 전기저장장치 설치장소의 벽체, 바닥 및 천장은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해야 한다. 다만, ( ㄷ )와(과) ( ㄹ ) 설비는 방화구획 하지 않을 수 있다.
(2)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과 관련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 2곳을 쓰시오. (단,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시험방법으로 화재안전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비영리 국가 공인시험기관은 제외함) (2점)
핵심 키워드
- 지상 22 m, 지하 9 m
- 방화구획 예외: 배터리실 외의 장소, 옥외형 전기저장장치
- 시험기관: 한국소방산업기술원,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
답안
(1) 빈칸
- ㄱ: 22
- ㄴ: 9
- ㄷ: 배터리실 외의 장소
- ㄹ: 옥외형 전기저장장치
(2) 시험기관
- 한국소방산업기술원
-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
근거
- NFTC 607 2.7.1 (설치 높이·깊이), 2.8.1 (방화구획과 단서), 2.9.2.1 ~ 2.9.2.2 (시험기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