답안서고 소방시설관리사

2025년 제25회 · 문제 3 물음 4 · 5점

공동주택 옥내소화전·전기저장시설 감지기

공동주택(NFTC 608) 옥내소화전 설치기준 3가지, 전기저장시설(NFTC 607) 화재감지기 빈칸

검증중 2026. 10. 21. 기준 2027년부터 점검실무 (추정)

확인 중: 현행 기준과 대조했습니다. 2025년 시험 당시 NFTC 608 2.2.1의 항목 구성이 같았는지 확인이 남아 있습니다.

근거 조항 2개
  •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608)2.2.12026.7.1 개정본 기준
  •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607)2.4.2

원문: 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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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

물음 4)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(5점)

(1)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608)상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. (3점)

(2)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607)상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감지기에 관한 내용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. (단,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는 제외한다.) (2점)

○ 화재감지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.

  • ( ㄱ ) 또는 ( ㄴ )(감지기의 신호처리방식은 「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203)」 1.7.2에 따른다)
  •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기저장장치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

핵심 키워드

  • 공동주택 옥내소화전: 호스릴 · 복층형 · 감시제어반 전용실
  • 전기저장시설: 공기흡입형 / 아날로그식 연기

답안

(1) 공동주택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

  1. 호스릴(hose reel) 방식으로 설치할 것
  2.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3.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. 다만,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.

(2) 빈칸

  • ㄱ: 공기흡입형 감지기
  • ㄴ: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

근거

  • NFTC 608 2.2.1.1 ~ 2.2.1.3
  • NFTC 607 2.4.2.1 ~ 2.4.2.2

문제 출처: 한국산업인력공단(큐넷)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지 — 공공누리 제1유형(출처표시).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,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.